복지부, 30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2020.6.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규정함.

나. 상대평가 기준의 가중치 변경(안 별표 5 제1호 변경)
환자구성상태 평가 중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교육 기능 평가 중 교육 수련 영역 평가 항목의 신설로 인해 상대평가 가중치 변경함.

다. 환자구성상태 상대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5 제2호의 가목)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및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의 비율을 신설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함.

라. 교육기능 평가 기준 변경(안 별표 5 제2호의 나목)
교육기능 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의료질 평가)를 추가하고 산정방법을 규정

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 변경(안 별표 3)
특정 권역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 지자체 주민의 의료이용지역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역 조정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