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위한 내용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 한도이다.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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