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5일 정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ㅇ 정정 사항: 별지11 급여중지 품목 추가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 11의 개정규정은 별지 기재일에 시행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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