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4일 등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 급여기준 개정
ㅇ 시행일 :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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