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자세한 정보 : 국민참여 입법센터 → 국회의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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