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00792_2020.06.19

[발의법률안_21007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음.

또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하여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 등).

△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본문 보러가기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