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내달 17일까지 우편접수
[KMDIA_공지사항_2020.6.8]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지원내용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 부여, 향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및 국산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지원
2. 접수기간 : 2020. 6. 5(금) ~ 2020. 7. 17(금)
3. 접수방법 : 우편접수((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4. 문의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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