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안 별표1)
나. 혁신의료기기군 수요 조사(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식약처, 산업부, 과기부 등)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