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일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4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안 별표1)
나. 혁신의료기기군 수요 조사(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식약처, 산업부, 과기부 등)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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