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1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3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신의료기술평가가 종료된 의료기술을 고시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4호 ‘재조합 골형성 단백질을 이용한 척추유합용 골 이식술’의 의료기술을 별표에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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