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222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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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222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