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31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22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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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0-221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