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본마크 출력 및 위변조 식별시스템으로 위변조 여부 간편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식약처는 29일 “표준 영문증명서를 발급해, 식약처의 국제적 위치에 걸맞는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2016년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2017년에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에 성공하는 등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왔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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