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8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함(안 제4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chando@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문   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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