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2020.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내용
-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신설 등 7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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