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202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주요내용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의 항목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1. 행위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란 및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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