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정
주요내용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절차 및 안전성, 유효성 관리기전 등을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서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된 치료재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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