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둘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동 시행령 별표 3 제3호)

셋째,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시행령 별표 4)
*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였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