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제출

[보건복지부]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추가 공고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3] 제4호에 따라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2. 제출자료 :

3. 제출기한 : 2020. 6. 5(금) 18:00

4.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5. 문의사항 :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033-739-1809)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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