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접수

조달청이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020년도 제2차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을 모집한다.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된 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더러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 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이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요계약으로 구매 가능하다.


지정분야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등 혁신성장지원분야와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등 국민생활문제 분야다.

 대상은 기술개발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 제품 또는 제품과 서비스로 최대 1년의 테스트기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다. 단,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식별번호가 동일한 규격인 경우에는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제안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조달청이 지정한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혁신시제품 지정은 중소에서 대기업까지 지정제한이 없으나 구매는 중소기업 제품만 가능하다. 단,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업규모 제한이 없으며 1개 제안당 최대 구매금액은 5억원 이내다.


접수는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접속해 ‘혁신시제품지정신청→공고→신청’에서 할 수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203, 7664, 7217)에서 문의하면 된다.

 

조달청은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고자 하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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