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내달 5일까지 이메일 접수

[질병관리본부 제2020-440호]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을 위한
신청 공고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시약의 한시적 긴급사용을 위한 대상제품을 신청 받으니 해당 제조(수입) 업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접수대상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핵산증폭법)시약

2. 접수기간 : 2020. 6. 1(월) ~ 2020. 6. 5(금)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ykim101@korea.kr)

4.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043-719-7843)

△ 자세한 정보 : 알림·자료 → 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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