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대상자 '(주)바이탈스미스, (주)닥터우미라클, (주)맥스픽스임플란트, (주)티플러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42호]
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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