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예규

1. 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및 위원의 의무(안 제2조, 제3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하고 성실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의무를 규정함

나. 소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업무 등(안 제4조)
소위원회의 종류 및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등(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방식,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문위원의 구성·운영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등(안 제9조, 제10조)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인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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