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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