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44호]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0. 5. 25(목) ~ 2022. 12. 31(토) 약 2년 7개월

3. 접수기간 : 2020. 5. 7(목) ~ 2020. 5. 15(금)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내 시범사업명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5.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612)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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