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실행합니다.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3. 신청시기 : (격리자)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4. 문의사항 :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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