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234회]

비응급, 비Covid-19 헬스케어 제공 의료기관 재개를 위한
미국 보험청 권고사항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미국은 Covid-19 유행병으로 전례 없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의 의료시설은 수용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고, Covid-19 환자 케어를 강화하기 위해 급증 지역(surge areas)이 필요했다. 3월 18일,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은 이러한 환자를 케어하는 역량을 확대하고 적절한 인력과 공급물품, 특히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보존하기 위해 비필수적 케어(non-essential care)를 제한하고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surgical centers)와 다른 지역으로 급증 역량(surge capacity)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CMS는 현재 많은 지역이 Covid-19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안정적이며, 유연하고 대처하고, 의료기관이 비응급(non-emergent), 비Covid-19 헬스케어(non-Covid-19 healthcare)가 필요한 환자를 케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고 있다.

주(州)와 다수 지역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시술 케어(수술 및 시술), 만성질환 케어 및 궁극적으로 예방 케어와 같이 현재 연기되고 있는 케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들은 현재 연기되고 있는 지속적인 헬스케어 니즈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州) 또는 지역이 2020년 4월 16일에 발표된 통문기준(Gating Criteria; 증상, 사례 및 병원)을 통과한 경우, 1단계(Phase I)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 재개방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pening Up America Again)은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whitehouse.gov/openingamerica/#criteria.

모든 원격 의료(telehealth) 양식(modalities)의 최대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가상으로(virtually) 달성할 수 없는 케어의 경우, 일련의 권고사항 가운데 첫번째인 이러한 권고사항은 Covid-19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 비Covid-19 환자의 대면 케어 재개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가이드한다. 비Covid-19 케어는 임상적으로 적절하고 그러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필요한 경우 Covid-19 환자의 급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州), 지역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의사결정은 공중보건 정보 및 주 공중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일관되어야 한다. 비Covid-19 케어가 필요한 환자의 대면케어를 재개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케어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적절한 의료기관, 인력, 검사 및 의료용품
  • 케어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절한 인력(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마취, 약국, 영상촬영, 병리학 지원 및 급성기 이후 케어)

다음 권고사항은 Covid-19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 Covid-19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비Covid-19 케어를 제공할 때, 의료기관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헬스케어 시스템 또는 의사는 다음의 일반 고려사항에 따라 비Covid-19 니즈 또는 복잡한 만성질환 관리 요건이 있는 환자에 대해 임상적으로 필요한 케어를 재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General Considerations)

  • 주(州) 및 지역 공중보건 공무원과 협력하여, 대면케어 재개를 고려 중인 지역에서 Covid-19의 발생률과 추세를 평가한다.
  • 임상 니즈에 따라 케어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의료공급자는 외과/시술 케어 및 고도의 복잡한 만성질환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엄선된 예방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체온 점검을 포함하여 Covid-19 증상에 대해 모든 환자를 검진할 비Covid 케어(Non-COVID Care, NCC) 구역 설정을 고려한다. 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일할 다른 사람들 (의사, 간호사, 시설관리, 배달 및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 개인보호장비, 건강한 인력, 의료시설, 의료물품, 검사 역량 및 급성기 이후 케어를 포함하여 급증 역량(surge capacity)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케어의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충분한 자원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범용 소스 제어(universal source control)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 CMS는 의료공급자와 인력은 항상 수술용 안면마스크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에어로졸 전파(aerosol transmission) 위험이 높은 호흡기를 포함한 점막에 대한 시술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인력은 N95 마스크 및 안면보호구와 같은 적절한 호흡기 보호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집에서 구입하거나 만든 천으로 된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개인보호장비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ppe-strategy/index.html

인력 가용성(Workforce Availability)

  • 인력은 Covid-19 증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하고 격리되어야 한다. NCC 구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이 구역에서 일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Covid-19 케어구역"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어, 병원에서 회진(rounds) 후 NCC 시설로 와서는 안된다).
  • 커뮤니티의 인력 수준은 Covid-19 사례의 잠재적인 급증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 고려사항(Facility Considerations)

  • 현재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대면, 비응급 케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료기관은 Covid-19 노출과 전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단계를 갖춘 NCC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구역은 다른 의료시설과 가능한 한 분리되어야 한다 (즉,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Covid-19 구역과 최소한의 교차가 있는 별도의 건물 또는 지정된 방 또는 층).
  • 의료기관 내에서 대기구역에서의 시간 최소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의자 및 낮은 환자 수 유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 및 엔지니어링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 방문객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환자 케어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위생 프로토콜(Sanitation Protocols)

  • 비Covid-19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공간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철저한 세척 및 소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Covid-19 양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취기계와 같은 장비의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용품(Supplies)

  • 의료장비,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적절한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잠재적인 급증에 대응하는 커뮤니티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 역량(Testing Capacity)

  • NCC 시설에 진입하기 전에, Covid-19의 잠재적 증상이 있는지 모든 환자를 검진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력의 잠재적 증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한다.
  • 적절한 검사 역량이 확립되면, 환자는 케어 전에 검사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검사실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이 낮은 발생율 위험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급증이 있는 경우 비필수 시술을 중단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유연성을 통해 특정 커뮤니티 및 의료기관에서 대면 비응급 케어를 안전하게 확대할 수 있다.

시사점

- Covid-19 발생 상황 하에 의료기관이 비응급(non-emergent), 비Covid-19 헬스케어(non-Covid-19 healthcare)가 필요한 환자를 케어하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가이드라인 제시

출처: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April 19, 2020
https://www.cms.gov/files/document/covid-flexibility-reopen-essential-non-covid-services.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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