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2020.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 주요내용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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