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마스크,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등의 원활한 수급 위한 집행위의 신속한 결정"

[KOTRA_해외시장동향_2020.4.23]

EU, 중요 의료물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6개월간 면제

정책 도입 배경 및 개요

EU 집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및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의 의료 물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C(2020)2146를 시행한다고 4월 3일 발표했다.

EU 이사회 규제(EC)No. 1186/2009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역내 시민 지원을 위한 물자 조달을 위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2009/132이 있으며, 코로나19로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한 집행위는 회원국의 시민 보호를 위해 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 Paolo Gentiloni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 장비 및 도구의 신속한 공급이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이다. EU 역외권에서 수입되는 의료 물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의료물자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유럽의 모든 의료 인력에 존경을 표하며, 이번 조치가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면세 정책 주요 내용

첫째, 면세 혜택을 받는 의료물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물품은 무료 배포를 위해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혹은 재난 구호 기구에 의해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에 고지해야 한다. (1) 회원국 정부기관이 승인한 물품 배급 기관 목록 (2) 면세 혜택을 받는 품목들의 특성과 수입물량에 관한 정보 (3) 해당 물품이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현황

회원국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집행위 결정은 2020년 1월 30일 이후 수입된 모든 해당 물자에 적용되며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 이후 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세 정책 적용 품목 및 현행 관세율

아래 표에 명시된 품목들은 회원국들이 수급이 부족하다고 가장 많이 언급한 품목들의 현행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기구)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율 목록으로 이번 면세 조치는 아래목록의 41개 품목에 국한하지 않으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

시사점

WTO가 2020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중요 의료물자로 지목된 품목들의 전 세계 연간 거래량은 5970억 달러 규모로 전체 교역량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에 대한 국별 관세율은 평균 11.5% 수준이며 일부 국가들은 27%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평균 1.5% 관세를, 스위스는 0.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게 돼 중요 의료 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EU가 3월 15일 발표한 중요 의료물자 역외 수출제한 조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요 의료 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이 2월 초, 브라질이 3월 초 주요 의료 물자에 대한 관세 철폐로 필수 의료 물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도 관세를 철폐해 의료 물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료원: EU 집행위, Politico, WTO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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