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 우려, 현혹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으며,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오인‧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관리과, ’19.3)"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위반 사례 : 두피·목 관리용 LED 제품
광고 위반 사례 : 얼굴 관리용 LED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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