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말레이시아 정부, 필수 서비스 확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조업 허가"

[KOTRA_해외시장동향_2020.4.22]

이동제한명령 강화에 따른 현지 비즈니스 애로 및 유의사항

□ 이동제한명령 시행 배경

ㅇ 4월 16일 기준 말레이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82명(사망자 84명)이며, 확진자 수 85명을 기록한 4월 15일을 제외하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이동제한명령(Movement Control Order)을 시행하고 있음. 2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1만 6000여 명 규모의 종교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도화선이 됐고 위기를 느낀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실상 국가 봉쇄 정책인 해당 명령을 발표함.

ㅇ 1차 이동제한명령을 시행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2차 명령과 3차 명령을 잇따라 발표함.

□ 긴급하게 시행된 1차 이동제한명령(3.18.~31.)

ㅇ 무히딘 총리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차 이동제한명령 시행을 발표함.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및 개인 소유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이 폐쇄됐고 종교 모임을 포함한 모든 단체 활동이 금지됐음. 또한 식료품 구매나 병원 진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부 출입을 금하며 주요 도로에는 군경이 투입돼 통행 검문을 실시함.

ㅇ 이동제한명령이 신속하게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급하게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제품 생산이나 수출입 거래 등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김. 국민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해당 명령에 대비했으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식품, 물, 휴지 등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함.

□ 한층 엄격해진 2차 이동제한명령(4.1.~14.)

ㅇ 1차 이동제한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2차 이동제한명령을 발표함. 정부는 1차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 국민의 명령 준수율이 95%라고 밝히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명령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1차 명령 때보다 한층 엄격해진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

ㅇ 2차 이동제한명령은 사람 간, 지역 간 격리 정도가 강화됐음. 자동차 통행 시간과 대중교통 운영 시간을 규제했으며, 승용차에 운전자 외 동승자 탑승을 엄격하게 금지함.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도 주거지 기준 10km 내에서만 가능하며, 식료품 소매점과 주유소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의 운영시간도 규제하기 시작함.

ㅇ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염 정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대응 방식을 차별화함. 확진자 수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그린존으로 분류했으며 특히 감염자 41명 이상이 발생한 레드존의 경우 철저한 봉쇄를 통해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특정 산업 및 업종의 조업이 허가된 3차 이동제한명령(4.15.~28.)

ㅇ 이동제한명령을 연장했음에도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자 무히딘 총리는 3차 이동제한명령을 발표함. 해당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특정 산업의 조업을 허가함. 말레이시아 산업통상자원부(MITI)는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의 조업 재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기업은 조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또한 현지 정부는 필수 서비스 업종을 기존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함. 말레이시아 정부는 1차 명령 기간 중 필수 서비스 22개 업종에 대한 운영을 허가했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2차 명령 기간에는 10개로 축소했고 3차 명령부터 육해공 운송, 호텔업 등의 5개 업종을 추가해 총 15개 업종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함.

ㅇ 이동제한에 대한 기본 원칙은 이전보다 엄격해짐. 이전까지는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게 1000링깃(약 2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3차 명령 때부터는 위반자 전원에 대한 현장 체포 및 구금을 시행할 것으로 발표함. 이 밖에도 4월 말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종교 행사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고 학교 개학은 해당 명령과 관계없이 계속 연기할 것을 지시함.

ㅇ 위 자료 발표 이후, 미용업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영업 재개를 거부

□ 현지 비즈니스 애로사항

ㅇ (생산 차질) 필수 서비스 관련 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의 폐쇄 조치로 인해 진출기업 대부분은 제품 생산을 할 수 없어 운영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음.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기업 역시 현지 기업의 운영 중단으로 추진 중인 거래가 연기되거나 현지 기업의 재정 악화로 인해 거래가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원부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ㅇ (송금 지연) 말레이시아 바이어에게 물품을 납품했거나 혹은 물량 생산 완료 후 선적 대기 중인 상태에서 바이어의 대금 송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함. 현지 기업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생산뿐 아니라 재무, 회계 등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 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은 필수 서비스로 분류돼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근무 직원 수를 축소하거나 일부 지점에 한해 운영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임.

ㅇ (물류 제한) 물류, 운송의 문제로 선적 일정이 연기돼 애로를 겪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음.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물류, 수입 통관, 하역 운송 등은 필수 서비스로 분류돼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에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임.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현지 물류업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물류, 운송이 지연되면서 항만의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됐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주요 항만의 화물을 배송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함.

ㅇ (인증 중단)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목별로 각종 인증을 취득해야 함. 하지만 이동제한명령 기간 중에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 Berhad)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증기관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어 인증 취득을 대기 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기업의 경우 이동제한명령 발표 전에 인증을 위한 제품 테스트를 받고 있었으나 해당 명령이 시행되면서 테스트가 중단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ㅇ (무역 사기) 최근 코로나19 진단 키트,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무역 사기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음. 현지 기업에서 전달한 증빙 서류가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자료와 불일치한 경우도 있으며,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상의 기업로고가 실제 기업 로고와 다른 경우도 있음. 코로나19 관련 물품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이 신속한 거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거래 추진에 앞서 상대방의 신용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시사점 및 우리기업 유의사항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3차 이동제한명령 시작일인 4월 15일부터 필수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조업 허가를 내리는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더욱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그린존을 중심으로 이동제한명령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음. 이런 점을 근거로 3차 명령 이후 추가 연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지 의견이 다수 있음. 하지만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의 재확산 사례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보급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등의  변수가 있어 해당 명령의 해제를 장담할 수는 없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는 세부 지침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있음. 지난 3월 26일 무히딘 총리가 지시한 주요 항만의 수화물 배송지 이동 조치가 그 사례임. 현재 생산, 물류, 금융 등의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은 현지 정부의 정책 동향을 꾸준하게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변경된 지침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코로나19 구호 물품의 수출입 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말레이시아 개인 소유 기업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거래 제의가 왔을 때 상대방이 전달한 증빙 서류가 SSM 홈페이지 내 등록된 기업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이외에도 Experian 기업 정보 조회를 이용하거나 구글 지도를 통한 주소지 검색으로 기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자료원: 말레이시아 총리 담화문, 보건부, 산업통상부, malaymail 등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박지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원문 보러 가기 : 뉴스 → 경제·무역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