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난 16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발병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이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R&D 부담을 낮춰 연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하여, 위기 이후 미래 경쟁력을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흔들림 없이 확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자세한 정보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