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시스템 개선작업 완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이 일시 중지됨"

식약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개선작업 완료를 위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이 일시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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