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4일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호, 2020. 2. 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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