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1.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2년차) 중 2020년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1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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