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일 예정대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끝내고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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