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임대료 20~35% 감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오송재단은 금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 재단 및 커뮤니케이션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13개 기업(소상공인 5, 중소기업 8)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은 임대료의 35%를,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2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상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13개 기업이 지원 받는 금액은 총 24,354천원이며, 오송재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구선 이사장은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오송재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항체선별 기술 연구지원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통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