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규모와 지원대상 대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자 추경·자체재원을 통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부터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특별재난지역 보증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그중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 3,000억원 규모로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발표됐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다고 드러났다. 

전액 만기연장 및 신속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돼 왔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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