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4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0 - 259호]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한 「보건의료용어표준(안)」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진단․임상검사․의료행위 등 28천여 건의 의료용어의 참조속성을 추가 및 정비하고 국민건강검진 문진표에 대한 구조화 세트를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 검토사항을 「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3. 의견제출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화 : 044-202-2432

- 팩스 :  044-202-3941

- 전자우편 : csunmi08@korea.kr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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