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823_2020.03.25

[발의법률안_20248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와 제조업공장의 가동 중단, 의료시설 및 위생물품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함.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19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구제·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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