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821_2020.03.24

[발의법률안_20248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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