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6호, 2019.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20. 3. 20.)에 따른 보청기·후방보행보조차 급여평가 실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보청기 적합관리서비스 급여 세부사항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신설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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