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 주요내용
-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지표명 변경
- 교육수련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에 교육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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