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 제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_공지사항_2015.08.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아래와 같이 재입법 예고되어 안내 드리고, 이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8월18일(화)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 (02-596-0897, maro1347@kmdia.or.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가기 :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검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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