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 - 205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1. 개정 이유
기존 시험방법이 실제 진료환경 내 필요한 종합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조문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기존 문항의 구성 및 배점이 변경됨에 따라 문구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8조)
나.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44-202-3925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