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 fadu5639@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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