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_공고_제2015-49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있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사전확인(안 제7조)
치료재료를 사용한 행위가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 또는 동일하다면 해당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평가함 

 나.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시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안전성·유효성의 확인 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특정 의료기기의 경우 동조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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