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 2024611_2020.02.13

[발의법률안_20246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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