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3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 - 104호]

「결핵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공포(‘19.12.3)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하고, 결핵의 질병코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도지사 등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함

3. 의견제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30113)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82

△ 자세한 정보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