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투명화와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유통구조 개선 TF 유철욱 위원장과 전영철 TF 고문이 그동안 성과와 향후 TF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유철욱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보건의료의 보장성이 높아지고 의료기기 거래규모가 커졌으나 그간 간납사 거래관행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면서 업계 손해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치료비용이 간납사를 운영하는 업체와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이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유통구조개선 TF는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협회 유철욱 부회장이 TF위원장을 맡고, 협회 각 위원회 및 회원사 위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유통구조개선 TF는 지난해 성과로서 국회 윤일규 의원실에서 발의한 병원과 간납사 간의 특수관계를 제한하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규제과제로 간납사 문제 해결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의료기기유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윤일규 의원의 국회 법령발의는 건전한 유통구조 개선을 원하는 국민적 바램을 대변한 것으로 비록 회기말에 발의돼 통과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협회 회원사에 큰 힘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이어진 전영철 고문의 발언에서 간납사의 문제는 국민의 보장성 강화로 쓰여야 할 혈세가 현행 규정의 맹점을 이용해 간납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산업계 전체가 그 손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부분의 간납사는 병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행세 형식의 수수료만을 징수하고 물류, 가납 재고 관리, 분실 등의 손해는 모두 공급업체가 부담케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일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작은 회사에는 과다한 수수료를 강제해 유통 구조상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재단 직영 간납사의 확대와 근거 없는 대형 간납사의 수수료 인상, 물류비 등의 추가 징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위원회 확충을 통해 간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올해 협회의 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 전략에 대해 유철욱 TF위원장은 먼저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의원이 구성되면 기존 진행해 왔던 의원 입법에 대한 보완을 통해 재단직영 간납사를 제한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미 제출된 안의 경우 약사법에 준용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아 재단직영 간납사가 우회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병원의 대금 지급 기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행 시행 예정인 공급내역보고 제도에 간납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품의 이동을 원칙으로 한 보고체계, 병원의 납품가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해 간납사의 유통현황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

유통구조개선 TF에서는 의료기기업체 80% 이상이 10억 미만의 작은업체이고 제품이 다양해, 제약과 비교하면 유통 관리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간납사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는 법령 및 제도가 마련돼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영철 유통구조개선TF 고문은 두 번째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은 중소업체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며 일부 간납업체에 대한 양성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 한편으로 현재 일부 대형 간납사들과 상생을 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어 누구라도 대화를 원한다면 향후 전략에 반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유통구조의 투명화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산업계 입장에서는 권익 보호의 일환이라는 점을 일깨워 참여를 높일 것이며 필요하다면 환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슈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간납사란 간접납품회사의 약자로 현행 제도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병원이 실거래가 상한제를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업체와 병원의 중간에서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모든 납품은 이 업체를 통하게 해 할인 금액과 고시가에 대한 차액을 나누는 업체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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