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교육,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 및 영문판 공정경쟁규약 제공

■ 윤리위원회 - 19년 성과와 20년 사업계획

"투명한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절차 마련, 공정위 승인 예정"
윤리경영 교육,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 및 영문판 공정경쟁규약 제공
▲ 박 수 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장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2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개최 국제학술 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학술대회 개최자에게 지원금 사용 내역의 공개 의무를 부과할 것 등이다. 복지부, 의학 단체, 사업자단체는 형식적인 인정요건 강화보다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윤리위원회(위원 장·김영민)는 학술대회 개최·운영지 원, 전시·광고 등 규약에 따라 의학단체 지원 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공정경쟁 규약 상 규율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윤리위원회(위원 장·김영민)는 학술대회 개최·운영지 원, 전시·광고 등 규약에 따라 의학단체 지원 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공정경쟁 규약 상 규율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의료계, 사업자 단체가 자율강화를 통해 공정경쟁규약의 공정한 유통 경쟁 질서 확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정부·의료 계·의료기기·제약업계가 서로 합의해 더욱 효율적으로 규약을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윤리위원회는 올해 개정안의 조속한 승인 을 위해 업계 사업자단체와 공정거래위 원회를 방문,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대상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

윤리위원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료기기 업계에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의료기기협회보 기고를 통해 기업의 윤리·준법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9 ApacMed MedTech Forum'에 참석해 산업계 및 산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공정 경쟁규약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매년 3월 개최되는 KIMES(국 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공정경쟁규약 세미나를 개최해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4월에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해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과 관련된 해외 사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기회와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지난해 윤리위원회는 신규위원 22명이 가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개최된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통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교육하고, 윤리위원회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엔 130여 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가하고 큰 호응 속에 행사를 마쳤다.

지난해는 그 무엇보다 윤리위원회를 빛나게 한 것은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발 빠르게 수용해 정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위원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라 볼 수 있다.

윤리위원회, 2020년 사업계획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윤리위원회에서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진행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2020년 윤리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 용기준 개정 TFT를 구성해 규약과 실무의 거리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작년 대한정형 외과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공동주관 의 연장선으로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계와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부처의 협조가 절실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업, 의료기관 단체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영문판을 마련해 세계로 규약을 알리고,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윤리경영을 도울 것이다. 이외에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청탁금지법」, 「대리점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기업의 윤리·준법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2019 년 3월 의료기기협회보에 게재된 채주엽 변호사(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고를 빌리자면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은 기업의 법적 위험 예방 및 감소, 고객 보호 및 관계 유지,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 더 나아가 국민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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